경주시, 한수원 본사 조기이전 촉구
경주시는 21일 오전,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에 한수원 본사 조기이전을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
2005년 11월 방폐장을 유치함으로써 방폐장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한수원(주) 본사가 방폐장 실시계획 인가(2007.7.12)후 3년(2010.7.11)내 경주로 이전 완료토록 되어 있다.
한수원은 법적 이전시한인 2010년 7월 11일까지 사옥을 건설하여 이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라 우선 법인주소 이전(2010.7.20)과 경주본사를 임시 개소해 현재 100여명의 사원만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본사의 대표를 등기이사가 아닌 처장급 직원으로 임명하고 있어 그 대표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본사와 경주본사의 이원화로 기능수행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비판적 정서를 모면하기 위하여 취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역 여론이 형성되어 경주시는 21일 오전 정식으로 정부와 한수원에 촉구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경우에는 한수원에 비해 이전 시한을 앞당겨 2011년 3월 경주에 임시사옥을 마련하여 본사를 조기 이전하여 경주시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지역 공기업이 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한수원이 경주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조속히 경주에 임시사옥을 추가 마련하여 사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내려와서 경주시민과 함께하는 국영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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