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양봉장 주인 둔기로 때린 1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15일 자신이 일하던 양봉장 주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의 중상을 입힌 A(18)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2일 오전 2시께 안동시 서후면 B(63)씨의 집에서 B씨가 잠자고 있는 사이 방안에 있던 둔기로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군은 B씨가 어릴 적 자신을 학대하던 친척과 닮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A군은 사건 당일 B씨의 집에서 어린이 학대 문제를 다룬 방송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고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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