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납치범 음독 자살
부녀자를 납치해 수억 원대의 금품을 요구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의 추격을 받자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안동팀에 따르면 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쫓기던 용의자 A(37)씨가 경찰의 설득해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독극물을 마시고 숨졌다.
숨진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청송군 진보면 B(60)씨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B씨의 딸 C(35.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주차된 B씨의 승용차를 이용, 안동방면으로 도주했다.
도주하던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안동의 한 병원 앞에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나올 것을 요구했다.
전화상으로 C씨의 안전을 확인한 B씨는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의 추격을 예상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병원 앞을 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A씨는 납치 과정에서 C씨에게 `만일 자신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며 미리 준비한 독극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A씨의 예상 이동경로를 파악,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안동시 임동면의 한 마을 농로 길에서 농수로에 빠진 용의 차량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차량에 접근한 경찰은 C씨의 안전을 확인한 뒤 곧장 검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경찰을 위협, 안동댐 방면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경찰과의 거리가 좁혀지자 A씨는 독극물이 든 약병을 꺼내 입에 물어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다.
자칫 불상사를 우려한 경찰은 20~30m의 거리를 두고 1.5km를 따라가며 40여분 동안 A씨를 설득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안동호 방면으로 걸어가던 A씨가 갑자기 들고 있던 독극물을 마셔 버린 것. 당시 경찰은 “이야기 도중 갑자기 독극물을 마셔 버려 손 쓸 틈도 없었다”며 “더군다나 A씨가 안동호 제방에서 불과 1.5m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 조사결과 숨진 A씨는 지난 2004년 강도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이미 범행과정에서 검거될 경우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우려가 많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견해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시신을 유족에 인계하는 한편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