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안동소방서(서장 김대진)는 7일 14시 소방서 회의실에서 소방특별조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도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소방특별조사 선정위원회는 소방특별조사 대상의 자의적 선정 방지 및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선정대상으로는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화재발생 및 연소 확대의 위험성이 높거나,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위주로 객관적인 평가표를 바탕으로 검토해 각 대상별 전체의 5%이상을 선정하였다.
소방특별조사는 전 대상에 대해 행해졌던 소방검사를 지양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계절시기별로 화재발생 위험도가 높은 대상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과거 소방시설 위주의 소방검사를 건물 관계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설관리로 전환한 것이다.
즉, 소방특별조사의 취지는 건축물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해 안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권순용 방호예방과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와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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