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실시
안동시는 5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11조 (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5년마다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대상시설은 98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과, 읍면동주민센터,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은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조사대상시설에 해당되며 금번 안동시 조사대상 시설은 658개소이다.
조사항목은 주출입구접근로, 높이차이제거 등 매개시설, 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 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등이며 시설별 점검표를 통하여 건축허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적합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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