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3일 경북 김천시 삼락동에 국내 최초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한다.
이 법문화교육센터는 법문화 교육 대상을 다문화가족에까지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세계화 추세에 따라 우리 사회에도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다문화가족은 높은 법교육 수요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법문화교육 시스템이 없어 이들이 국내 조기청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것.
특히 결혼이주민과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국적 취득은 물론 한국식 개명, 결혼과 상속, 취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기초질서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에 부딪히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공단은 다문화가족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기위해 지난 2011년 4월 다문화가족을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로 확대한 데 이어 이들에게 대한민국 기본 법질서를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초질서,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법문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이번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센터를 설립·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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