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인사제도 혁신방안 마련
김천시는 3일 인사비리로 현 시장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인사상 우대 및 인센티브를 주고 불성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인사제도 혁신방안이다.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행 2분의 1인 외부인사위원을 3분의 2로 확대 개편해 객관성과 공정성 있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인사요인 발생 시 승진대상자 명단과 인사기준을 사전 공개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관행적인 5급 승진제도를 개선해 결원발생 시 승진. 의결하던 것을 정년퇴직, 공로연수 등 결원예정 직위에 대해 사전에 승진 의결함으로써 사무관 승진내정자의 책임성과 사명감을 부여하고 승진자과정 교육을 미리 실시, 교육 성적순으로 보직 발령해 간부 공무원의 장기 공백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직위 공모제를 확대 운영해 기존 4개 직위(기획예산담당, 총무과장, 예산담당, 인사담당)에서 과장직위 2개(감사홍보담당관, 회계과장), 담당직위 4개(감사담당 외)를 추가, 10개 직위로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은 우대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에게는 벌점을 주는 등 투명한 인사관리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음주운전 등 불성실한 공무원은 엄정한 인사페널티를 적용해 근무 성적평정 시 감점제를 도입, 인사워크숍 등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역량마인드를 배양하고 `인사고충 상담코너’를 상시 운영하여 실현가능한 인사제도 제안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달 김천시 공무원 3명에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 시장의 전 비서실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