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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경상북도, 숨은세원 발굴로 69억원 추징
누락세원 차단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조사 강화
이헌묵 기자
경상북도는 법인 세무조사, 시군 현장 세무지도, 탈루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세원탈루를 차단하고,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공평한 세정업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시 소재 ㈜A기업은 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며, 군 자경농민 △△△는 농지를 취득 후 건축물 증축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었다.
경북도는 앞의 사례처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당초 취득신고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감면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는 감면법인 및 개인에 대한 사후관리와 경북소재 법인에 대하여 신고가액 누락 및 신고의 적정성 여부 등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2019년 한해 취득세 등 지방세 69억원을 추징했다.
주요내역을 보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7억원, 6개 시·군 현장 조사 13억원, 임대주택감면, 산업단지감면,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49억원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에도 지방세정 업무를 과세누락 사각지대와 탈루가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대응으로 성실 납세분위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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