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3월말까지 신청
문경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신청을 3월말까지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로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이다.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단가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된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0ha로, 지급기간은 최초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하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의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한다.
등록신청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갖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2013.03.01 ~ 03.31(1개월간) 신청하면 된다.
‘13년 중 인증이 만료예정인 농업인은 향후 인증 만료 전에 인증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인증기간 연장 시 인증기관을 달리할 경우 즉시 인증기관 변경통보서를 작성해서 읍면동에 제출해야한다.
김왕식 친환경농업과장은 “필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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