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문경시는 시민들에게 절세혜택과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 1년분을 1월 31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지 않을 시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세액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되며,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이사 등으로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방세신고납부사이트(WWW.Wetax.go.kr접속-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신청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이진아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