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거동 불편인과 독거노인(5,53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관공서에 오지 않아도 전화 한 통화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
수혜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과 65세이상 독거노인으로서 읍.면.동사무소나 시청민원실에 전화로 신청하면 늦어도 익일 근무시간까지 받아볼 수 있다.
전화 한통화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병적 증명 등 총 21종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전달하게 된다.
문경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소외계층에게 감동 주는 배려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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