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부적합 국.공유지 매각
문경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짜투리 국․공유재산중 관리가 어렵고 건물신축등 사유권을 침해하는 필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다.
수년간 개인주택부지내 포함된 국․공유지로 인해 불편을 겪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은15필지 1,950제곱미터(국유지6필 1,135제곱미터, 시유지9필지 815제곱미터)로 매각대금은 128,983천원이며, 도시계획포함 유무등 행정사항을 검토후 2011년 11월 25일까지 매각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에 매각되는 국․공유지는 행정목적보다는 짜투리땅으로 재건축, 진출입등 귀중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필지에 대해 민원해결을 우선으로 추진된다.
시는 주택지안에 일부 포함된 국․공유지등 시민의 입장에서 활용도를 감안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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