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128대 규모 게임머니 작업장 업주 검거
경북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지난 7일 문경 점촌지역에서, R 온라인 게임에서 속칭 “작업장, 게임머니 생산공장” 이라 불리는 업체를 차린 뒤 온라인게임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업주 최모(45)씨를 업무방해 및 게임산업 진흥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주 최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임대한 건물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이른바 중국에서 북한기술자들이 개발한 불법 프로그램(속칭 오토프로그램)을 이용,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를 육성하거나 아이템을 습득한 뒤 게임머니 거래사이트 등에서 건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고 이를 판매하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게임의 계정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최씨는 명의 도용 등의 법률적인 문제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과 친구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게임에 가입했고 별도로 각서 등을 받아 보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이템과 캐릭터를 판매할 때는 계정 포기 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 최씨가 2010년 2월부터 챙긴 부당이득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 계좌에 나타나는 금액과 피의자가 자백하는 금액의 차이가 많아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단속을 피해 오지의 다른 온라인 게임 작업장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제4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오토프로그램은 중국에 와 있는 북한 기술자들이 개발․판매, 국내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순간 프로그램 개발자(북한 기술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서 항상 업데이트용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포트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어 언제든지 위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테러(악성코드, 국내에서는 수만대로 추정) 공격이 가능해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
이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