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전화금융사기 홍보 예방 활동
문경경찰서는 국민중심 수사 활동을 위한 서민 민생 침해 피해의 핵인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범죄로부터 불안을 해소하여 국민의 치안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치로, 올해 초 경찰서 현관 및 파출소 출입구 12개소, 관내 금융기관 현금 CD/ATM기 56개소 등 총 67개소에 대한 전화사기 예방 홍보 배너를 설치했고, 8월부터는 서민이 즐겨보는 지역 생활정보지를 활용한 전화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극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활정보지는 문경․상주․예천에 거주하는 시·군민 23만명 전체가 즐겨보는 광고지로 지역 시․군민에게 매일 주 2회 홍보 광고를 게재하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란 전화를 이용하여 수사기관(경찰, 검찰)․금융기관․카드회사․우체국․연금관리공단 등 각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각종 환급금 지급을 빙자하여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거나 자녀납치, 친인척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가까운 은행의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여 계좌 이체하는 수법이다.
아울러 문경경찰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시민 모두가 관내에서는 절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첫째, 모르는 사람이 전화(집전화,휴대폰)을 걸어 계좌번호, 통장잔액, 성명을 물으면서 현금지급기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말에 절대로 속지 맙시다.
둘째,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여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넣고 지정한 계좌로 송금 하라는 것은 모두 사기입니다.
셋째, 농협․우체국․경찰관서에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모두 사기입니다.
넷째, 자녀를 납치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니 ○○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하거나 친인척 교통사고로 급히 송금 요구 시 절대 속지 맙시다.
이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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