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대상 아동권리교육 개최
강민재 기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아동친화도시 조기정착과 아동의 기본권리 인식 향상, 안전한 어린이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월 23일 오후 4시 30분 영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은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의 아동,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란 주제로 교육했다.
이혜원 동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영주시 아동을 위한 권리교육”이란 내용으로 아동의 4개 권리인 생존권(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보호권(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발달권(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 참여권(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도 함께 교육해 왕따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왕따나 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호해줄 책임도 있다는 걸 알렸다.
시는 이날 교육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참여엽서를 배부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영주로 바꿔나가기 위한 생각과 의견도 함께 받았다. 어린이들이 적어 낸 내용들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관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동권리교육은 아동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공무원 등 시민에게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아동을 위한 최우선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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