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
칠곡군은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2013년 1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지급한다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 퇴역, 면역된 군인, 경찰, 국방부 장관이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며,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타 지역에서 전입한 참전유공자가 군내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주거제한이 폐지돼 전입한 달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인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봉사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이나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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