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CCTV 확대설치
8월부터 단속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북삼·석적읍에 추가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오는 8월 20일부터 정상운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설치된 지역은 △북삼오거리에서 구미시계(북삼농협 건너편) △석적읍 중리 부영아파트 사거리 △석적농협 중리지점 부근 총 3곳이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지난 4월에 행정예고를 거쳐 7월 말 설치 완료 후, 8월 19일까지 시범운용과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0일부터 정상운용 된다.
시범운용 기간 중이라도 차량 탑재형CCTV(이동 주정차 단속CCTV)는 기존과 같이 단속을 계속한다.
불법 주․정차단속CCTV는 불법 주․정차 단속 목적으로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운용되며, 단속시간 이외의 시간대는 방범용으로도 운용된다.
단속대상은 주·정차금지 구간 내 10분 이상 경과한 주․정차한 차량이며 이중주차, 횡단보도 위 주차 등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5분 이상일 경우도 단속대상이 되고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추가로 3곳이 설치 됨에 따라 칠곡군 관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5개소에서 8개소로 증가되며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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