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쓰레기 불법투기 일제 단속 실시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읍․면 합동으로 불법투기 일제 단속을 실시(3.13~3.30)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종량제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및 일부 사업장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취약지역인 원룸 주거단지 등의 신흥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 등 시가지 골목 곳곳의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칠곡군은 이 기간 중 읍․면 합동으로 총40개반 연인원 160여명의 팀을 편성하여 주․야간으로 단속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를 미사용 배출 행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 소각행위 등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행정계도하고 경중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칠곡군 관계자는 “주민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량제 봉투 사용의 생활화 및 쓰레기 분리배출, 자원 재활용 등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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