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시설 단속
지난 15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시행됨에 따라 칠곡군은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내용으로 계약전력100㎾~999㎾인 전력다(多)소비건물의 경우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네온사인 사용업체는 오후5시 이후 사업장내 네온사인 2개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벌칙사항으로 에너지사용제한 위반업체의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전력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 에너지 비상수급기간(‘11.12.15~‘12.2.29)동안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하여 민간부문의 협조를 통해 전력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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