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개별공장 규제완화 추진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지난 2003년부터 공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개별공장 신설 및 증설 등을 불허해왔으나 오는 2012년 1월 2일부터 이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업활동 규제 분야에 대해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집단화 지역 2개소(지천면 금호리, 기산면 영리)를 추가하여 22개소로 확대 지정했으며, 집단화지역에 자리한 기존창고에 대해서도 2011. 10. 31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장으로 용도변경해 주기로 했다.
또한 공장증설시에도 계획관리지역내 2002. 12. 31이전 준공된 공장에 대해 부지면적의 50%범위내에서 증설하여 왔으나, 집단화 지역을 2개소 추가로 22개로로 확대 지정했다.
이 외에도 제조시설 면적 500㎡이하인 영세 소기업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기존 공장등록도 환경관련법에 적합하고 2011. 10. 31이전 준공 건축물이면 공장등록이 가능하게 완화 하였다.
하지만, 군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별공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불허할 방침이나 2만㎡ ~ 30만㎡ 규모의 집단공장부지 개발은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10년 1차 완화 시 3만㎡ ~ 30만㎡로 정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개발업자가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해 왔으나, 이와 관련한 조성경비의 증가와 지구단위계획 승인에 따른 조성기간 지연 등으로 사실성 창업이 어려워 하한선을 2만㎡로 낮추어 개별공장이 집단으로 입주하기가 용이하게 했다.
이번 칠곡군의 개별공장 분야 규제완화에 대해 공장설립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사업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 사업주는 “그간 칠곡군의 개별공장 규제정책 때문에 공장설립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책이 적절한 개발로 행정절차기간 단축 및 비용을 절감하여 지역에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고용창출, 세수확대,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 그 동안 칠곡군에 공장을 짓고자 했으나, 불허가․ 불승인으로 발생했던 각종 민원들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류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