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강북무역상사 불법행위관련 강경조치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728번지 일원에서 폐차 및 중고차 수출업을 하고 있는 강북무역상사는 창고용도로 일부만 전용을 받아 불법형질변경 및 환경오염 등을 유발해 봉암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칠곡군에서는 강북무역상사의 최초 불법행위가 적발된 2009년 9월부터 여러차례 행정조치를 취해왔다.
최초 적발 시점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약 2년 동안 6차례나 행정계고 조치를 했으며, 행정계고 조치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농지법』34조 규정에 따라 2011년 8월에 칠곡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그
리고 지난 해11월 30일 대구지방법원은 강북무역상사 대표 L씨(이하 L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칠곡군의 행정조치, 대구지법의 판결 및 주민들의 압박에 못 이긴 L씨는 3차례의 봉암리 주민반상회에서 폐차장을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폐차장 이전 예정지(왜관읍 삼청리)가 준공(2012.3월 예정)될 때까지만 봉암리에서 현재의 업을 하되 현재의 강북무역상사 부지에는 물건 반입은 하지 않겠으며 반출만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 앞에서 각서까지 작성하는 약속을 했으나, 약속과는 달리 물건반입을 계속적으로 해 봉암리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일들에 대해 봉암리 주민 대책위원회는 칠곡군이 미온적이고 제한적인 행정적 ․ 법적 조치만 취하고 있으며, 칠곡군과 업자간의 유착관계마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우리군은 수차례 강북무역상사 대표 L씨와 접촉하여 원상복구 및 업체의 이전을 촉구하는 등 우리군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칠곡군은 그간 봉암리 주민들을 포함한 칠곡군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에서는 L씨에 대해 2012년 1월 15일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명령했으며, 이 때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재고발 등 강경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