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확대 시행
칠곡군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12. 1. 1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확대 시행됨을 밝혔다.
그동안 50cc미만 이륜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의 미부착으로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았으며, 사고 시에는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사용신고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신고대상은 스쿠터 등 50cc미만,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종으로, 신고기관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왜관읍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하며, 현재 운행 중인 이륜차는 읍면장 확인의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2012. 6. 30까지 신고하여 한다.
앞으로 50cc 미만 이륜차도 보험 가입 및 번호판 부착 운행이 의무화 되어, 2012. 7. 1부터 위반 시 고액의 과태료(번호판 50만원이내, 의무보험 30만원이내)가 부과되므로 이륜차 소유자는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것이다.
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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