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11. 12 5.(월)부터 12. 30.(금)까지 26일간 위장전입 및 미거주자, 90세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미변경된 주민등록 세대의 사실조사와 위장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 의심자(고의적 세금 ・ 채무 회피를 위한 미거주자 등)이며 90세 이상 고령자 등도 조사한다.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재등록할 경우에 감경혜택(과태료 최고 70%까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은 각종 범죄로 연결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하여 우리 주민들이 주민등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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