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펼쳐
칠곡군은 지난 7월 29일 전국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주민들이 새로운 주소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9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되는 민방위교육의 교육참석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고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면서 새주소관계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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