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비 26억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는 2011년도 농지은행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가한 26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
60세 이하 전업농이 농지를 구입할 때 ㎡당 9천75원(평당 3만원)∼1만2천100원(평당 4만원)씩 연리2%로 15년에서 30년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은 농지연금과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농지연금사업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면 농지를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 안정자금을 수령하는 사업 이다.
또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65세~70세 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당 300원(200평당 19만8천300원)의 보조금을 연간 최고 600만원(부부 별도)까지 매도대금 및 임대료와 별개로 75세까지 매년 지급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계속 경작한 45세 이하 일반 농업인에게 매도하여도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71세 이하의 부채가 많은 농가는 경영회생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영회생 지원 사업은 부채만큼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갚고 매도한 농지는 매도금액 1%이하의 연 임대료만 내고 7년간 농사를 짓다가 환매해가는 사업으로, 부채농가에게 맞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농업 진흥 지역내 농지를 팔고자 할 때 농지은행에 맡기면 언제든지 매수해 주고 있다. 매수한 농지는 인근 농업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등 다양한 맞춤식 제도를 마련해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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