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전 예천군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죄 적용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임기열 판사는 26일 청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 및 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예천군수 김수남 피고인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김 전 군수의 부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및 임용과정에서 특정 학생이 추천되도록 인성 점수를 조정하거나 성적 합계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피고인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적용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해당 학교 및 공무원 사회, 나아가 지역 사회에 미친 해악이 매우 중대해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유를 밝히고 “김 피고인의 경우 그동안 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있는 점 등을 참작,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군수는 군수 재직 중이던 지난 2008년 자신의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지역 유지들로부터 특정 학생들을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 장학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군 인사담당자와 A교수 등을 동원, 특정인들을 장학생으로 선발되도록 한 뒤 지방공무원으로도 특별 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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