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예천군은 일부 휴대폰 판매장에서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오는 22일까지 그 이행실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휴대폰 판매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거래를 도모하고자 정부에서 올해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휴대폰 가격표시는 휴대폰 전 모델, 태블릿 PC 전체, 기타 관련 액세서리, 통신기기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
또 매장크기에 상관없이 유통망 전제 점포가 대상이고 판매업자가 단말기별로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그 동안은 불투명한 가격정보로 동일모델이 매장별 또는 소비자별로 정도가 지나치게 가격차이가 났다.
더욱이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고도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및 불공정 사례가 잦았다.
군은 이번점검에서 표시방법 위반(단말기별 가격태그 미부착) 행위와 가격 미표시 행위,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행위, 허위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 뒤, 위반횟수와 위반내용의 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소비자 물가모니터 요원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분기 1회 지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을 집중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쳐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조기 정착시킬 방침이다.
윤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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