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 홍보
예천군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등의 단순 투약자, 상습․ 중증 투약자이다.
자수 방법은 가까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본인 신고가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 해당 진료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과 같이 처리해 준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기간에 자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 투약 정상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전문 병원을 통해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윤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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