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조기발견 위한 사전등록 시행
예천경찰서
예천경찰서(서장 이수용)은 지난 1일 예천읍 소재 자연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을 실시했으며, 향후 군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 등 만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등록이란 만14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얼굴사진, 신상정보를 경찰내부 전산망에 등록해 해당 아동이 실종됐을 때 이 등록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려면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경찰서 생활안전계나 파출소에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서류와 보호자의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과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전에 인적사항 및 신체특징을 등록한 후 경찰서와 파출소를 방문하면 더욱 신속하게 사진과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모든 아동들이 사전등록을 해 부모들의 아동범죄와 실종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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