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성주군은 2011년도 12월 자동차세를 12억9천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성주군의 년간 자동차세는 34억2천8백만원으로 성주군 지방세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선납차량이 2,126대에 5억5천만원이 된다고 밝혔다
금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전년도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차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나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하는 경우 선납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내년도 1월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위텍스 및 ARS납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온라인 전면시행에 따른 OCR 고지서 폐지 등으로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지 않는 분은 금번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납세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중 하나만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납기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성주군 재정 확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는 성주군 재무과 (☎ 930-6121~2)로 문의하면 된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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