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성주군(군수 김항곤)에서는 27일부터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행위(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무단투기 등)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쓰레기 종량제가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비닐봉투 등을 사용하여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특히, 새벽에 환경미화원의 거리 청소 후에 각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 쓰레기 배출이 수시로 이루어져 시가지 불 청결과 이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군(환경보호과)는 4개반 25명, 읍면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취약지역 삼부유통 외 4개소와 중점관리지역 성주시장의 5개소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10월 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마을별 앰프방송, 생활쓰레기배출안내 홍보물 배부, 지역 사회단체 협조 등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10일 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으로 배출시간 미 준수 등 단순 미미한 사항은 경고장 및 현장 행정지도로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20만원)할 방침이다.
성주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분리수거 등의 생활화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가정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분리 배출하는 기초 생활 의식이 요구되며 적극적인 주민 동참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별고을 성주이미지를 확보와 최대한 쓰레기의 배출량 20% 감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