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2012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하여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공모를 받는다.
이번 공모에는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한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단체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신청·공모할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시 참여자의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홍보비)등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공고란)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성주군청 지역경제과에 접수하며, 사업선정은 도심사위원회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확대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거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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