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접 무단소각 행위 및 산불실화자 엄중 처벌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인접지역(100m)내의 무단 소각행위자 등 총 8명의 산불관련 불법 행위자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2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특히, 산불로 비화된 3건에 대하여는 실화자 3명 전원을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여 그 중 2명은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이 선고되는 등 엄중하게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주군은 단순히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수시로 지역신문과 마을반상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과 크게 불러 일으켰다.
한편 성주군은 산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앞서 관내 읍면 이장단회의 시 마을반상회와 반상회보(별고을소식)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사전에 산불관련 처벌사항을 적극 홍보토록 하는 등 산불예방과 함께 관내 주민의 범법자 양상 예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내 논·밭두렁 및 각종 생활쓰레기를 무단소각 시엔 엄중 단속할 계획이며 산불로 확산 시에는 필히 검거하여 사법처리하고 처벌된 사항을 수시로 홍보함으로써 산불예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균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