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긴급 임시회 소집-한미FTA 피해대책수립 건의안 발의
성주군의회(의장 배명호)는 12일(목) 제17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긴급히 소집하여 정부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피해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도정태 부의장이 위원장을, 이수경 의원이 간사를 맡아 고사 위기에 처한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찾을 예정이다.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대책 건의안은 세계 무역의 거대한 변화에 따라 현재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FTA를 체결하고 있고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칠레를 비롯한 싱가포르, 아세안, EU,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여 2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는 일조하였으나 농업을 생명 기반으로 삼고 있는 농업군은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렌지 수입이 참외의 성출하기와 겹침으로 참외를 직접지불금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줄 것, ☞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보온덮개, 하우스 파이프 등 시설개선 자금을 국도비 보조 부담비율 강화, ☞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 관리시설 및 인증확대 지원, ☞ 축산 환경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사업 지원 재원비율의 상향 조정, ☞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대형선별장 건립 지원 등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재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농수산업에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농업인들은 그 내용과 효과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정부는 피해대책 수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처리되어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 성주군수 등 각 관련 기관에 보내질 예정이다.
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