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성주군은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최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관내 주요 임야에 대하여 입산통제에 들어간다.
이 기간 중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에는 산림사업이나 입산통제구역 내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 및 성묘, 분묘설치, 학술연구·자원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입산할 수 없으며 입산할 경우는 반드시 군청 산림과에 입산허가를 신청하고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서 입산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며 등산객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면적은 관내 10개산 2,508필지 16,075ha로 군 전체 산림면적의 39.6%에 해당되며, 지역별 입산통제구역은 용암면의 추산 572.56ha, 수륜면의 까치산·추산 2,768.24ha, 가천면의 가야산·독용산 1,846.26ha, 금수면의 독용산·염속산·형재봉 4,803.6ha, 벽진면의 별미산·염속산 2,476.78ha, 초전면의 영암산·백마산 2,731.5ha, 월항면의 서진산 876ha이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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