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32억 83백만원 부과
성주군은 지역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984건에 32억 8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5백만원, 2.6%정도 증가하였다.
금년도 재산세액의 증가요인은 토지는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주택분 2회 분할고지 대상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지방세법 개편으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면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해 재산세로 부과하여 재산세 5만원 초과 납세자가 늘어나게 되어 9월 납세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2회(7월, 9월)로 나눠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5만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새로운 지방세 수납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OCR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지방세포털종합서비스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고유무를 꼭 확인하여 잔액부족으로 인하여 납기내 납부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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