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성주군은 201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91,867천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34,104건 914,925천원, 시설물 1,005건 76,942천원등 총 35,109건 991,867천원으로 부과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등록된 경유자동차와 주택,공장,축사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 점포,사무실등의 건물소유자 에게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등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가능하며, 체납금까지 납부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대기·수질개선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기술,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지원돼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에게 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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