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시행
성주군(군수 김항곤)에서는 기관 방문이 어려운 거동불편인을 대상으로 전화 한 통이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2011년 9월 19일부터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 독거노인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민원서류를 배달해 주는 제도로, 성주군청 민원봉사과(930-6141)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로 전화하면 늦어도 익일 근무시간까지 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12종과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사무 8종으로 총 20종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며,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주소지와 배달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받고 서류전달 시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전달하게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고 소외계층에게 감동 주는 배려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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