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011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성주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 20,333건에 156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할 수 있도록 고지서 송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이 과세대상이다.
개인은 3천원, 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과세 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 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개인균등분은 우리군 관내 9개 농협에서 농협사업이익금의 환원사업으로 일괄 대납키로 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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