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이체하면 최대 1,800원 할인
성주군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하면 건당 최대 300원을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세액이 감면되고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하면 300원의 세액이 감면된다고 한다.
따라서 전 세목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년간 최대 1,8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금융기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거래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후 신청 할 수있다.
이러한 세액 감면 조치는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지방세 체납액 감소, 과세에서부터 수납처리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지방세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정된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율 제고와 군민 납세 편의 제공, 종이 없는 녹색성장 행정 업무 추진 등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군민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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