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보건소,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난임(불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 치료를 위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성주군에 거주하고 법적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50%이하(건강보험료기준)이면 적용대상이 된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 시술비 1회 180만원 범위 내에서 4회까지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되며 단,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50만원으로 3회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하다.
신청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권(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을 가지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가정문제의 어려움이 없도록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다양한 지원혜택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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