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저소득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안내
성주군는 「2013년도 초․중․고 저소득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읍·면에 업무보조 임시인력을 운영한다고 발혔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초.중.고 학교에서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하였으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읍·면사무소에서 저소득층의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해당학교로 통보하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 성주군에서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읍면사무소에 공무원과 업무도우미로 임시인력을 운영하여 신청서 접수.확인 및 안내 등을 실시하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해당학생들의 가구원에 대해 소득.재산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성주군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낙인효과(stigma effect)문제 해소와 정확한 재산.소득의 조사로 교육비지원 사업의 효과를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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