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접수 시작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2013.2.4(월)부터 만0세~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유아학비 등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오는 3월부터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무상보육이 시행, 영ㆍ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월별 지원금액은 ▲12년1월1일이후 출생아는 39만4천원 ▲‘11년생 34만7천원 ▲’10년생 28만6천원 ▲‘09년생~07년생은 22만원이 지원된다.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공립유치원은 월 6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아동의 가정양육을 권장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양육 할 경우에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개월 이상 84개월은 10만원이 매달 25일 지원된다.
단,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농어민 양육수당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7만7천원 ▲24~35개월 15만6천원 ▲36~47개월 12만9천원 ▲48개월 이상 1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 기존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는다.
다만 서비스 자격 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간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영유아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되고,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을 구비하여 방문해야하며, 농어촌양육수당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주군은 신청 안내 홍보물을 각 가정에 배부하여 만 0∼5세 가구의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이 누락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