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 10% 세금 할인
성주군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납부시기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0%, 7.5%, 5%,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대상은 성주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이며, 신청은 위텍스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사람은 이미 납부서를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였으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연납후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권도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금의10%를 할인 받는 절세효과를, 군은 재원의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 라며, “연납한 사람은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 고 말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노균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