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대책
내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시행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이번 2차 계획은 1차 계획 때 보다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행 월 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꿔 최대 100만원으로 늘렸다.
또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70%로 넓혔다.
지금까지의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이 맞벌이가구와 베이비부머세대 등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1차 때보다 79%나 늘린 75조8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지원 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여성의 육아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대목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육아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및 단축급여 지급,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비정규직 근로여성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인임을 감안할 때 2차 정부대책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다.
대책은 지속적이고 빈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모두 동원했다고 하지만 출산기피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사교육비대책이 빠진 점은 미흡한 대목이다.
또 1차 계획 결과를 비춰볼 때 이번 대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성과는 얻기가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사용이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책은 표류하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잘 분석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으로 예산이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문제 해결엔 기업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재계는 부담 증가를 이유로 육아휴직제 등에 반대하는 입장인 듯 하나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수준이다.
이런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2017년엔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2019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인구감소가 소비자 감소로 이어지고 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들도 저출산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란 얘기다. 문제 해결에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총력체제로 나서야 한다.
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