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문 변리사 제도 도입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관내 기업과 군민들의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신규 등록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고문 변리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 위하여 온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활동 중인 서상호 변리사를 고령군 고문변리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고문 변리사는 앞으로 2년 동안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고령군은 년간 60여건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이 출원 되고 있으며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고령군 고문변리사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내기업과 군민들의 산업재산권을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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