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고령군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새 진용을 갖추었다.
군은 6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1명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경호 고령신협이사장을 2년 임기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고령군 군세감면조례 중 일부 감면조례 개정 건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신임 임경호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고령군 세정업무는 물론이고 군정에 적극 동참하자고 제의하였다.
조근동 재무과장은 이 자리에서 금년도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과 달라진 지방세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원 한분 한분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위원회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군정을 적극 도와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역할로는 지방세과세전 적부사항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과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고령군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10년까지 운영하여 오던 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군세심의위원회를 위원회정비차원에서 통합하여 2011년1월처음구성되었고, 금년 1월 새롭게 12명으로 구성하여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은 관계공무원 1명과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등 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령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