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집에서 발급받아요!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도입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이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대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총 12종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자 한다면 집이나 직장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후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하면 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등이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가능하다. 단 일요일과 공휴일은 서비스가 안 되며,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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