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세강병원-미즈맘여성병원-치과의사회-한의사회 협약체결
다문화가족과 임, 출산부에게 진료비 혜택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5일 세강병원, 미즈맘여성병원, 고령군 치과 의사회, 고령군한의사회는 다문화가족과 임, 출산부를 진료비 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
군과 세강병원, 미즈맘여성병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수급자 및 차상위 200% 이하)에게 맞춤식 의료서비스를 1인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며,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고령군 치과 의사회는 인플란트, 의치보철 등 비 급여 20%, 임산부 스켈링50%, 고령군한의사회에서는 한약첩약을 한의원에서 조제를 할 경우 20% 할인비용은 해당 병원과 한의원에서 부담하게 되다.
할인혜택은 보건(지)소에서 할인 쿠폰을 교부받아 병원, 치과, 한의원을 방문하여 제시 하면된다.
한편 고령군은 동 사업에 대한 1년간 추진성과을 평가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실시하고, 많은 군민들의 호응이 있을 경우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및 리플렛 제작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군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에 적극 적으로 노력 할 것이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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