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보육료 부담 없어
관내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13년 3월부터 관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이용자 가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 보육료를 군비로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무상보육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영유아 보육정책이 확대되면서 2013년 3월부터는 소득ㆍ재산에 무관하게 만5세 이하 미취학아동 全계층에 대하여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었으나, 정부지원 보육료는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되는 것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경우 학부모가 일정금액의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여 실질적인 “무상보육”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었다.
이에, 고령군은 추경예산에 군비를 36,000천원 증액 조정하여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보육료 추가 부담액 중 만3세 아동(100명, 1인당 월 34천원)에 대한 부분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만3~4세 아동(130명, 1인당 월 17천원)에 대한 부분을 각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학부모 부담분을 없앴다.
이 같은 지원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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